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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하자분쟁 예방 교육」 개최 축소 안내
작성부서 정책관리본부 등록일자 2022-02-09 14:11:16.573
구분 공지 조회수 852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하자분쟁 예방 교육개최 축소 안내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추가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2.2월 중 개최예정으로 기 안내해드린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하자분쟁 예방 교육일정 중 3개 권역(중부, 영남, 호남권) 교육 수도권 교육 및 인터넷 생중계로 통합실시 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방역을 위한 부득이한 교육 변경으로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개최 축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s.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82pixel, 세로 201pixel

 

 

 

 

    ※중부, 영남, 호남권 교육신청자 중 수도권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협회

      인재교육원 홈페이지에 다시 교육신청 요망

    ※추후 협회 유튜브채널생생주택에 교육동영상 게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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