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하자분쟁 예방 교육」 개최 축소 안내 | |||
|---|---|---|---|
| 작성부서 | 정책관리본부 | 등록일자 | 2022-02-09 14:11:16.573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852 |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하자분쟁 예방 교육」 개최 축소 안내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추가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2.2월 중 개최예정으로 기 안내해드린「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하자분쟁 예방 교육」일정 중 3개 권역(중부, 영남, 호남권) 교육을 수도권 교육 및 인터넷 생중계로 통합실시 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방역을 위한 부득이한 교육 변경으로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개최 축소
※중부, 영남, 호남권 교육신청자 중 수도권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협회 인재교육원 홈페이지에 다시 교육신청 요망 ※추후 협회 유튜브채널「생생주택」에 교육동영상 게시 예정.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