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 대금의 항목별 구분 청구, 지급 의무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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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정책관리본부 | 등록일자 | 2022-01-27 09:02:09.7 | ||
| 조회수 | 6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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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으로 구분하여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고 지급받아야 한다. *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예산규모 연 250억원 미만 기관은 제외),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 현재 공공공사에서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운영, 약 6,500개 기관 활용), 클린페이(페이컴스 운영, 12개 기관 활용), 체불e제로(국가철도공단 운영·활용) 등 운영 중
* 발주자는 공사대금이 적절하게 구분청구 되었는지 확인 후 지급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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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20127(석간)_건설공사_대금의_항목별_구분_청구_지급_의무화(공정건설추진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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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2 |
220127(석간)_건설공사_대금의_항목별_구분_청구_지급_의무화(공정건설추진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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