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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하자분쟁 예방 교육」실시 안내
작성부서 정책관리본부 등록일자 2022-01-19 15:59:54.75
구분 공지 조회수 903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하자분쟁 예방 교육」실시 안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강화하는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분쟁을 합리적으로 해소, 예방하기 위하여 권역별 회원사를 대상으로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하자분쟁 예방 교육을 실시하오니 회원사 임직원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하자분쟁 예방 교육

교육개요

구분

일 시

지 역

장 소

1

2.15()

중부권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 2층 연봉홀

2

2.17()

영남권

부산 상공회의소 1층 대강당

3

2.22()

수도권

서울 여성플라자 1층 국제회의장

4

2.25()

호남권

광주 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

협회 공식 유튜브채널생생주택에서 생중계 예정(수도권 교육시)

참석대상 : 회원사 임직원(설계, 시공, 하자보수 및 중대재해법 대응 담당자)

주요 교육내용

   - 1교육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교육

    ㆍ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비교 및 이해

    ㆍ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방법

   - 2교육 : 하자분쟁 예방교육

    ㆍ하자심사 및 분쟁 조정재정업무 실무

    ㆍ하자분쟁 사전방지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요령

    ㆍ하자소송 대응방안 및 주요 판례 해설

교육 접수방법

   - 우리협회 인재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접수

   - 신청방법

      인재교육원 홈페이지(edu.khba.or.kr)에서 기업회원 가입후 로그인

      ② 교육신청에서 교육분류 중 주택사업 직무교육선택

      ③ 원하시는 권역의 중대재해법 대응교육또는 하자분쟁 예방교육 신청 클릭

      ※중대재해법 대응교육하자분쟁 예방교육둘다 수강 희망시 개별신청 필요

          중대재해법 대응교육단독 신청시 해당교육 종료 후 교육장에서 퇴실해야 함

      ④ 교육수강생 정보입력 버튼 클릭 후 정보입력

      교육신청 버튼 클릭

      ※협회 회원사만 교육신청 가능

      ※업체별 1인 신청 원칙 교육 신청 정원 미달시 추가 접수가능(교육 3일전 협회 개별문의 요망)

기타사항

   - 코로나19 대응 관련 교육참석 가능 요건

      백신 접종완료자(2차 접종후 14일 경과 및 180일이 지나지 않은 접종자)

      PCR음성확인자(교육전 48시간 내 기준, 교육 2일전 부터 발급 증명만 인정)

      ※2차 접종 후 180일이 경과한 경우 3차 접종(부스터샷)을 해야만 접종완료자로 인정

      ※방역패스 현장 확인방식 : COOV, 카카오톡, 네이버 등 공인전자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정부 발급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접종완료 스티커 확인

 

붙 임 : 1. 육계획() 1.

          2. 교육장 약도 4.

 

 

 

첨부파일1 1. 중대재해법 대응 및 하자분쟁 예방 교육계획.hwp   download     
첨부파일2 2. 교육장 약도.hwp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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