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하자분쟁 예방 교육」실시 안내 | |||||||||||||||||||||||
|---|---|---|---|---|---|---|---|---|---|---|---|---|---|---|---|---|---|---|---|---|---|---|---|
| 작성부서 | 정책관리본부 | 등록일자 | 2022-01-19 15:59:54.75 |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903 | ||||||||||||||||||||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하자분쟁 예방 교육」실시 안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강화하는「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분쟁을 합리적으로 해소, 예방하기 위하여 권역별 회원사를 대상으로「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하자분쟁 예방 교육」을 실시하오니 회원사 임직원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교육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하자분쟁 예방 교육」 □ 교육개요
※협회 공식 유튜브채널「생생주택」에서 생중계 예정(수도권 교육시) □ 참석대상 : 회원사 임직원(설계, 시공, 하자보수 및 중대재해법 대응 담당자) □ 주요 교육내용 - 1교육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교육 ㆍ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비교 및 이해 ㆍ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방법 - 2교육 : 하자분쟁 예방교육 ㆍ하자심사 및 분쟁 조정ㆍ재정업무 실무 ㆍ하자분쟁 사전방지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요령 ㆍ하자소송 대응방안 및 주요 판례 해설 □ 교육 접수방법 - 우리협회 인재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접수 - 신청방법 ① 인재교육원 홈페이지(edu.khba.or.kr)에서 기업회원 가입후 로그인 ② 교육신청에서 교육분류 중 ‘주택사업 직무교육’ 선택 ③ 원하시는 권역의 ‘중대재해법 대응교육’ 또는 ‘하자분쟁 예방교육’ 신청 클릭 ※‘중대재해법 대응교육’과 ‘하자분쟁 예방교육’ 둘다 수강 희망시 개별신청 필요 → ‘중대재해법 대응교육’ 단독 신청시 해당교육 종료 후 교육장에서 퇴실해야 함 ④ 교육수강생 정보입력 버튼 클릭 후 정보입력 ⑤ 교육신청 버튼 클릭 ※협회 회원사만 교육신청 가능 ※업체별 1인 신청 원칙 → 교육 신청 정원 미달시 추가 접수가능(교육 3일전 협회 개별문의 요망) □ 기타사항 - 코로나19 대응 관련 교육참석 가능 요건 ① 백신 접종완료자(2차 접종후 14일 경과 및 180일이 지나지 않은 접종자) ② PCR음성확인자(교육전 48시간 내 기준, 교육 2일전 부터 발급 증명만 인정) ※2차 접종 후 180일이 경과한 경우 3차 접종(부스터샷)을 해야만 접종완료자로 인정 ※방역패스 현장 확인방식 : COOV, 카카오톡, 네이버 등 공인전자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정부 발급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접종완료 스티커 확인 붙 임 : 1. 교육계획(안) 1부. 2. 교육장 약도 4부. 끝.
|
|||||||||||||||||||||||
| 첨부파일1 |
1. 중대재해법 대응 및 하자분쟁 예방 교육계획.hwp
|
||||||||||||||||||||||
| 첨부파일2 |
2. 교육장 약도.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