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민간 매입약정사업 인센티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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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정책관리본부 | 등록일자 | 2022-01-05 17:54:02.713 |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14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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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H에서는 민간에서 건축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사전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민간 신축매입약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참여를 위해 대출보증, 공공택지 공급 및 세제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업무절차 및 인센티브 안내자료를 알려드리니 주택건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리플렛상의 세제 인센티브 외에 해당 민간사업자가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10%를 경감받는 인센티브가 추가됨 붙 임 : 「민간 매입약정사업 인센티브 안내」리플렛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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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민간매입약정 사업자 인센티브 안내 리플렛.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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