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개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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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회원사업본부 | 등록일자 | 2008-05-14 15:47:37.0 |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2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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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개정.고시내용 통보
국토해양부에서는 감리자평가시기의 명료화로 객관적 평가 및 제도를 정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감리자지정기준을 일부 개정.고시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개정내용 ㅇ 사업주체의 감리자평가서 제출시기 변경 - 주택건설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첨부파일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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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m1i514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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