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공지사항

search
공지사항
공지사항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개정.고시
작성부서 회원사업본부 등록일자 2008-05-14 15:47:37.0
구분 공지 조회수 2121

제 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개정.고시내용 통보

국토해양부에서는 감리자평가시기의 명료화로 객관적 평가 및 제도를 정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감리자지정기준을 일부 개정.고시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개정내용

ㅇ 사업주체의 감리자평가서 제출시기 변경

- 주택건설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첨부파일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고시
내용

첨부파일1 m1i51411.hwp   download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