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시행 후 100일 만에 1.4만호 예정지구 지정, 연내 본지구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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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정책관리본부 | 등록일자 | 2021-11-29 09:08:22.877 | ||
| 조회수 | 5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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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이하 “3080+ 대책”) 등을 통해 추진 중인 도심 내 주택공급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다. * 공공주택특별법 제40조의7에 따라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시·도지사가 지구지정을 하고, 그 밖의 경우는 국토부장관이 지정 정부는 지난 2월 4일 3080+ 대책 발표 후 현재까지 도심 내 주택공급 후보지로 총 141곳(15.6만호)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주택법을 개정(9.21 시행)하고, 지자체 사전협의, 주민설명회 등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도 신속히 진행해 왔다. * 증산4(10.28 지정), 연신내역·쌍문역동측·방학역(10.29 지정) 3080+ 대책에 대해 주민이 보여주는 관심도 뜨겁다. 도심복합사업 선도후보지 65곳 중 22곳은 주민 2/3 동의를 이미 확보하였으며, 특히 지난달 1차 예정지구로 지정된 증산4구역 등 4곳은 분담금 공개 후 2~3주만에 주민 2/3의 재동의를 받아 연내 본 지구 지정을 앞두고 있다. * 지구지정부터 분양까지 민간 정비사업은 13넌 이상 소요되는 것에 비해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조합설립·관리처분 등의 절차 생략으로 2.5년 소요(사전청약 시 1.5년) 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지역도 1차 예정지구와 마찬가지로 높은 주민 호응을 바탕으로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주요 사업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조사대상) 3080+ 대책발표일(2.4)부터 우선공급권 부여 기준일(6.29)까지 주택 이상거래(위법유형) 편법증여 의심(특수관계인간 차입 등), 대출용도 외 유용, 거래신고 규정 위반 등 아울러, 올해 말 지구지정을 거쳐 내년 초에는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주택단지설계를 위해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내년 말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시공사 선정 및 복합계획사업 승인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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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11129(조간)_3080_도심복합사업_2차_예정지구_5곳_지정(도심주택공급총괄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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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2 |
211129(조간)_3080_도심복합사업_2차_예정지구_5곳_지정(도심주택공급총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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