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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정보통신건물 거짓·과장광고 예방 안내
작성부서 서울특별시회 등록일자 2021-11-29 09:06:32.15
구분 공지 조회수 427


초고속정보통신건물 거짓·과장광고 예방 안내

 


서울전파관리소는 입주자 피해 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해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3조에 따라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적용대상인 건축물(20세대 이상)에 대하여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마크의 무단사용 및 거짓·과장광고 행위를 예방하고자 홍보 협조 요청하여 왔기에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초고속정보통신건물 거짓 과장광고 예방 홍보문.hwp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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