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늘어나고 주거여건은 개선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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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정책관리본부 | 등록일자 | 2021-11-11 17:53:46.667 | ||
| 조회수 | 5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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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4인 가구의 주거에 적합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가능해지며, 세대 간 악취로 인한 민원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건축물 내·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공간(외벽에 접한 길이×1.5m를 바닥면적에서 공제)
* 전용면적 84㎡ 아파트는 발코니(서비스면적 약 30㎡) 고려 시, 실사용 면적 약 120㎡
*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향상에 관한 정책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치(공동위원장:김부겸 국무총리, 여정성 서울대 교수)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배기설비)에 따른 배기구, 배기통 등 설치 기준
※ 개정 고시문은 11월 12일(금) 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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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11112(조간)_중대형_오피스텔_공급이_늘어나고_주거여건은_개선됩니다(건축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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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2 |
211112(조간)_중대형_오피스텔_공급이_늘어나고_주거여건은_개선됩니다(건축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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