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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우대 공항서비스 이용 신청 공고
작성부서 회원사업본부 등록일자 2008-05-09 15:20:26.0
구분 공고 조회수 2191

기업인 우대 공항서비스 이용 신청 공고

빠른 출입국 수속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항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을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5월 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1. 선 정 규 모 : 600명

* 기업 별 1명(공고일 현재 재직 중인 임직원)

2. 신청 자격요건

공고 월 기준으로(’08.5월) 창업한지 최소 2년 이상 경과하고,

* ’06.6.1 이후 창업한 기업은 제외

* 동종업계에 종사하면서 해당기간 내 법인변경 등이 발생했을
경우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ㅇ 결격사유 및 제외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국내 소재 개인기업 또는 법인 기업으로서, 다음의 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자격 기준 】

ㅇ 고용우수기업(아래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만 충족되면 지원가능)

- 최근 3년간('05~'07) 연평균 2% 이상 고용증가(상시근로자 기준)

- 상시근로자(’07) 1천명 이상 대기업 또는 100명 이상인 중소기업

ㅇ 수출우수기업(아래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만 충족되면 지원가능)

- 최근 3년간('05~'07) 연평균 15% 이상 수출증가(금액기준)

- 수출(’07) 1억$ 이상 대기업 또는 5백만$ 이상인 중소기업

【 결격사유 및 제외기준 】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06.5.1~’08.4.30)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ㅇ 최근 1년 이내(’07.5.1~’08.4.30)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기업(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3년 이내(’05.5.1~’08.4.30) 세금체납(신청인 포함) 사실이 있거나, 5년 이내(’03.5.1~’08.4.30)에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조세포탈범으로 처벌 받은 자

3. 선 정 기 준

ㅇ 고용 및 수출실적이 높은 기업을 각각 50%씩 선발하되, 중소기업(70% 이상) 및 지방기업(40%이상) 비율 고려

- 고용 우수기업 : 최근 3년간(’05~’07) 상시근로자 증가율, 증가인원, 상시근로자수, 매출액에 따라 점수 부여

- 수출 우수기업: 최근 3년간(’05~’07) 수출증가율, 수출 증가액, 수출액, 매출액에 따라 점수 부여

최근 3년이내 사회기부 10억원 이상, 해외투자 또는 국내투자 유치 100만$이상, 정부포상(차관급 이상)을 수상 하였거나, 여성 또는 장애인기업에 가점 부여

4. 신 청 방 법

ㅇ 제출기간 : 2008. 5. 8. ~ 2008. 5. 22. 09:00~18:00

ㅇ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제출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ㅇ 제출기관 : 다음 경제단체 중 선택

* 대한상공회의소 회원관리팀(☎1600-3388)

(우 100-743)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45 상공회의소회관 19층

*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팀 (☎02-3771-0257)

(우 150-756)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전경련회관)

*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실(☎02-2124-3361, 3362)

(우 150-74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3층 회의실

* 한국무역협회 고객지원팀 (☎02-6000-5191, 5267)

(우 135-729)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20층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사무국(☎02-3485-8393)

(우 135-701)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4층

* 주한미국상공회의소(☎02-6201-2215)

(우 135-729)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4501호

*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02-725-9915)

(우 110-714)서울 종로구 종로 1가 1번지 교보빌딩 20층

* 한국항만물류협회(☎02-924-2507/2457/2113)

(우 136-087)서울 성북구 보문동 7가 118번지 서광빌딩 7층

* 한국외국인기업협회(☎02-3462-0507)

(우 137-170)서울 서초구 염곡동 300-6 IKP 5층 509호

* 한국수입업협회(☎02-792-4835)

(우 140-875)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218

5. 제 출 서 류

【 공 통 】

가. 신청서(붙임 양식) 1부

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1부

- 동종 업종에 종사하면서 법인전환으로 회사명 변경 등이 있
경우 변경 전 회사의 서류도 제출하여야 함

다. 매출액 확인서류 1부

- 국세청이 발행하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05년~’07년)

- 금융권은 영업수익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제출

라. 납세증명서(기업 및 신청자 개인), 지방세납세증명서

【 해당기업만 제출 】

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1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국민연금(보험료 명세표) 또는 고용보험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세징수액집계표 또는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04년~’07년 말 기준)

바. 수출(해외수주)실적 확인서류 1부

- 한국무역협회 또는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관세무역연구원이 발행하는 수출실적 증명서(’04년~’07년)

- 대한건설협회 또는 해외건설협회가 발행하는 해외공사수주실적 증명서(’04년~’07년)

사. 여성 또는 장애인 기업 확인 서류 1부

- 지방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한 여성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 사본

아. 정부 포상 수상실적(’05년~’07년) 확인서류 1부

- 훈?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및 청장(차관급) 표창장 및 상장 사본

자. 기업(신청인 포함)의 사회기부 실적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05~’07년)

- 기부 받은 기업 혹은 재단이 발행한 영수증

차. 해외투자 또는 국내투자유치 실적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05~’07년)

6. 기 타 사 항

ㅇ 신청인은 반드시 신청 전에 자격요건, 결격사유 및 제외기준,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경제단체의 회원사 뿐만 아니라, 신청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내에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모든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외국계 기업 포함)

ㅇ 신청분야의 고용우수기업 또는 수출우수기업 중에서 1개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년 이후 설립된 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설립일로부터 실적을 기재하되, 공고 월(’08.5월)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설립된 기업은 (’06.6.1 이후) 제외됩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등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신청서에 기재할 회사주소는 등기부 등본상의 본점 소재지이며, 최종 선정결과는 상기주소로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선정된 기업인의 서비스 이용 기간은 2년 이며, 이용기간 중 대표이사 변경, 퇴직, 업무변경 등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상자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단 2회로 제한)

이용기간 중 선정 기업인의 퇴직 혹은 기업소멸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발급된 기업인 카드의 반납과 함께 우리공사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이용제한(이용 자격박탈, 향후 선정 시 배제) 등의 불이익을 당하 실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인천국제공항공사

운영계획팀

032-741-2401~3

대한상공회의소

회원관리팀

1600-3388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팀

02-3771-0257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실

02-2124-3361~2

한국무역협회

고객지원팀

02-6000-5191, 5267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사무처

02-3485-8393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총무부

02-6201-2215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일반행정팀

02-725-9915

한국항만물류협회

총무과

02-924-2507/2457/2113

한국외국기업협회

기획실

02-3462-0505

한국수입업협회

국제통상팀

02-792-4835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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