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인 우대 공항서비스 이용 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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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회원사업본부 | 등록일자 | 2008-05-09 15:20:26.0 | ||||||||||||||||||||||||||||||||||||||||||||||
| 구분 | 공고 | 조회수 | 21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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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출입국 수속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항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을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5월 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1. 선 정 규 모 : 600명
* 기업 별 1명(공고일 현재 재직 중인 임직원)
2. 신청 자격요건
ㅇ 공고 월 기준으로(’08.5월) 창업한지 최소 2년 이상 경과하고, * ’06.6.1 이후 창업한 기업은 제외 *
동종업계에
종사하면서
해당기간
내 법인변경 등이 발생했을
ㅇ 결격사유 및 제외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국내 소재 개인기업 또는 법인 기업으로서, 다음의 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자격 기준 】
ㅇ 고용우수기업(아래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만 충족되면 지원가능) - 최근 3년간('05~'07) 연평균 2% 이상 고용증가(상시근로자 기준) - 상시근로자(’07) 1천명 이상 대기업 또는 100명 이상인 중소기업
ㅇ 수출우수기업(아래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만 충족되면 지원가능)
- 최근 3년간('05~'07) 연평균 15% 이상 수출증가(금액기준)
- 수출(’07) 1억$ 이상 대기업 또는 5백만$ 이상인 중소기업
【 결격사유 및 제외기준 】
ㅇ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06.5.1~’08.4.30)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ㅇ 최근 1년 이내(’07.5.1~’08.4.30)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기업(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ㅇ 3년 이내(’05.5.1~’08.4.30) 세금체납(신청인 포함) 사실이 있거나, 5년 이내(’03.5.1~’08.4.30)에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조세포탈범으로 처벌 받은 자
3. 선 정 기 준
ㅇ 고용 및 수출실적이 높은 기업을 각각 50%씩 선발하되, 중소기업(70% 이상) 및 지방기업(40%이상) 비율 고려
- 고용 우수기업 : 최근 3년간(’05~’07) 상시근로자 증가율, 증가인원, 상시근로자수, 매출액에 따라 점수 부여
- 수출 우수기업: 최근 3년간(’05~’07) 수출증가율, 수출 증가액, 수출액, 매출액에 따라 점수 부여
ㅇ 최근 3년이내 사회기부 10억원 이상, 해외투자 또는 국내투자 유치 100만$이상, 정부포상(차관급 이상)을 수상 하였거나, 여성 또는 장애인기업에 가점 부여 4. 신 청 방 법
ㅇ 제출기간 : 2008. 5. 8. ~ 2008. 5. 22. 09:00~18:00
ㅇ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제출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ㅇ 제출기관 : 다음 경제단체 중 선택
5. 제 출 서 류
【 공 통 】
가. 신청서(붙임 양식) 1부
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1부
-
동종
업종에 종사하면서 법인전환으로 회사명 변경 등이 있
다. 매출액 확인서류 1부
- 국세청이 발행하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05년~’07년)
- 금융권은 영업수익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제출
라. 납세증명서(기업 및 신청자 개인), 지방세납세증명서
【 해당기업만 제출 】
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1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국민연금(보험료 명세표) 또는 고용보험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세징수액집계표 또는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04년~’07년 말 기준)
바. 수출(해외수주)실적 확인서류 1부
- 한국무역협회 또는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관세무역연구원이 발행하는 수출실적 증명서(’04년~’07년)
- 대한건설협회 또는 해외건설협회가 발행하는 해외공사수주실적 증명서(’04년~’07년) 사. 여성 또는 장애인 기업 확인 서류 1부
- 지방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한 여성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 사본
아. 정부 포상 수상실적(’05년~’07년) 확인서류 1부
- 훈?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및 청장(차관급) 표창장 및 상장 사본
자. 기업(신청인 포함)의 사회기부 실적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05~’07년)
- 기부 받은 기업 혹은 재단이 발행한 영수증
차. 해외투자 또는 국내투자유치 실적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05~’07년) 6. 기 타 사 항
ㅇ 신청인은 반드시 신청 전에 자격요건, 결격사유 및 제외기준,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경제단체의 회원사 뿐만 아니라, 신청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내에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모든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외국계 기업 포함)
ㅇ 신청분야의 고용우수기업 또는 수출우수기업 중에서 1개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05년 이후 설립된 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설립일로부터 실적을 기재하되, 공고 월(’08.5월)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설립된 기업은 (’06.6.1 이후) 제외됩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등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ㅇ 신청서에 기재할 회사주소는 등기부 등본상의 본점 소재지이며, 최종 선정결과는 상기주소로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ㅇ 선정된 기업인의 서비스 이용 기간은 2년 이며, 이용기간 중 대표이사 변경, 퇴직, 업무변경 등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상자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단 2회로 제한)
ㅇ 이용기간 중 선정 기업인의 퇴직 혹은 기업소멸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발급된 기업인 카드의 반납과 함께 우리공사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이용제한(이용 자격박탈, 향후 선정 시 배제) 등의 불이익을 당하 실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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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l4i509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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