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UG「도심주택 특약보증」상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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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정책관리본부 | 등록일자 | 2021-09-01 15:54:13.663 |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21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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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에서는 매입약정 방식으로 민간이 건설한 신축주택을 공공이 매입하여 공공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민간 매입약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대출보증, 공공택지(연립주택 용지 등) 공급 및 세제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중인「도심주택 특약보증」상품의 세부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주택건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도심주택 특약보증」상품 안내문 1부. 2. 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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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도심주택 특약보증」상품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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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2 |
주택도시보증공사-도심주택 특약보증_리플렛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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