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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작성부서 회원사업본부 등록일자 2008-04-24 16:42:40.0
구분 공지 조회수 1559

근로장려세제란 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저소득 근로자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
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구이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 : 부부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 부양요건 : 18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부양
- 재산요건 : 무주택이고, 부동산.예금 등 일반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

※ 당해 연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3개월 이상
수급하는 가구 및 외국인(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신청가능)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 전년도 연간 근로소득(부부합산)의 크기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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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근로소득(부부합산) 근로장려금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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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만원 근로소득x10%
800~1,200만원 80만원
1,200~1,700만원 (1,700만원-근로소득)x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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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지급

● 신청시기 : 2009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신청방법 : 우편.방문신청, 전자신청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세무서

● 신청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증빙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분양계약서 사본, 분양대금 등 납입영수증 등

● 지급시기 : 2009년 9월말일까지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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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m1i424b.hwp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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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m1i424d.hwp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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