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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란 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저소득 근로자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 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구이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 : 부부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 부양요건 : 18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부양
- 재산요건 : 무주택이고, 부동산.예금 등 일반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 ※ 당해 연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3개월 이상
수급하는 가구 및
외국인(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신청가능)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 전년도 연간 근로소득(부부합산)의 크기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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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근로소득(부부합산) 근로장려금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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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만원
근로소득x10%
800~1,200만원 80만원
1,200~1,700만원 (1,700만원-근로소득)x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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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지급
● 신청시기 : 2009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신청방법 : 우편.방문신청, 전자신청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세무서
● 신청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증빙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분양계약서 사본, 분양대금 등 납입영수증 등
● 지급시기 : 2009년 9월말일까지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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