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끝까지 뿌리뽑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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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정책관리본부 | 등록일자 | 2021-06-24 11:20:52.06 | ||
| 조회수 | 4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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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2020년 하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총 302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이중 299건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 청약브로커가 분양 단지별로 한 번에 수십 건을 청약하고, 청약신청 시 청약자의 연락처를 대리계약자의 연락처로 기재하는 등 조직적인 부정청약 정황
* 실거주 없이 주택, 상가, 농막 등으로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며, 부정한 방법(위장전입)으로 청약하는 경우 주택법 위반에 해당
* 당첨취소·미계약·계약해지 물량에 대해서는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 예비입주자가 소진된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일반에게 공급(1인 1주택)
* 사업주체는 당첨자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주택 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청약가점의 적정성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부적격자와 계약 체결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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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10625(조간)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_끝까지 뿌리뽑겠습니다(주택기금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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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2 |
210625(조간)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_끝까지 뿌리뽑겠습니다(주택기금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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