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정보통신건물 거짓·과장광고 예방 안내
서울전파관리소는 입주자 피해 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해「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적용대상인 건축물(20세대 이상)에 대하여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마크의 무단사용 및 거짓·과장광고 행위를 예방하고자 홍보 협조 요청하여 왔기에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