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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개정내용
작성부서 회원사업본부 등록일자 2008-04-08 13:22:32.0
구분 공지 조회수 2281

제 목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개정내용 통보

1.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141호(2008. 3.31) 관련입니다.

2. 그동안 우리협회에서는 주택건설공사감리비 인하와 관련하여 감리수급 4개단체가 여러차례에 걸쳐 회의를 하여 조정된 인하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였습니다.

3. 그 결과 300억원 이상의 공사에서 약 12%의 감리비 지급기준 공사비요율이 인하되어 2008. 4. 1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개정내용
전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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