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계획) 2021년 분양대행자 교육계획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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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서울특별시회 | 등록일자 | 2020-12-02 17:14:52.027 |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83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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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분양대행자 교육계획 알림
분양대행자격 법제화(’19.10.24) 및 분양대행자 교육(법정교육) 의무화(’21.1.1)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분양대행자 교육기관으로 지정(’19.11.18)되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의2제3항 및「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입주자모집승인권자', '사업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2021년 분양대행자 교육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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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21년 분양대행자 교육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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