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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획) 2021년 분양대행자 교육계획 알림
작성부서 서울특별시회 등록일자 2020-12-02 17:14:52.027
구분 공지 조회수 8386

2021년 분양대행자 교육계획 알림

 

분양대행자격 법제화(’19.10.24) 및 분양대행자 교육(법정교육) 의무화(’21.1.1)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분양대행자 교육기관으로 지정(’19.11.18)되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0조의23항 및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5조에 따라 '입주자모집승인권자', '사업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2021년 분양대행자 교육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1 2021년 분양대행자 교육계획.pdf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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