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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영업실적과 2021년 영업계획 및 현재 기술인력보유현황 제출안내
작성부서 서울특별시회 등록일자 2020-11-18 08:50:58.177
구분 공지 조회수 3317

2020년 영업실적과 2021년 영업계획 및 

현재 기술인력보유현황 제출안내


12월 말 기준 2020년동안 인허가 받은 주택건설실적과

2021년도의 영업계획 및 현재 기술인력보유현황을 제출

 

 

 

1. 근 거

- 주택법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

(미제출시 주택법시행령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 상

-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3. 제출장소 및 제출서식

- 제출장소 : 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시·도회

- 제출서식 : 대한주택건설협회 홈페이지 ( ID/PW 문의처 : 소속 시·도회 )

                     (www.khba.or.kr 회원공간 - 업무서식참조)

 

4. 제출서류 세부사항

. 영업실적·영업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별첨서식28) 1부 


. 영업실적 현황 ( 별첨서식29) 1

영업실적이 다수인 경우 : 사업장별 각 1부씩 작성

   ※ 첨부서류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서 사본 1.

    - 건축(변경)허가서 사본 1.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인가서 사본 1.

    - 입주자모집공고 사본 1.

    - 사용검사(준공)필증 사본 1.

    - 주상복합의 경우 : 설계개요 사본 1.

    - 등록사업자간 공동사업의 경우 : 대지소유지분비율 확인 서류 1.

     - 정비사업의 시공자인 경우 : 사업시행(변경)인가서 1.

 

. 영업계획 현황 ( 별첨서식30) 1

영업계획이 다수인 경우 : 사업장별 각 1부씩 작성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1(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타 건설업 보유업체는 해당 법정기술자를 포함하여 증명해야 함

 

 

 

첨부파일1 안내문 및 제출서식(등록사업자 작성용).hwp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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