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 | |||||
|---|---|---|---|---|---|
| 작성부서 | 회원사업본부 | 등록일자 | 2020-08-27 14:49:20.58 | ||
| 조회수 | 552 |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사장 이재광)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9.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제도 개선 과제는 ‘20년 국토부 업무계획 과제로 추진
* 다가구주택은 주택법 상 단독주택에 해당하여 임차 가구별 구분 등기가 되어있지 않아 선순위보증금 확인을 위해 타 전세계약 확인서 필요
※ 예시) 보증금 7천만 원 다가구주택 세입자의 전세계약 2년 간 보증료 부담 = 7천만 원 x 0.154% x 2년 x (1-0.8)* = 4만 3,120원 * HUG는 7월1일부터 보증료 70~80% 할인 적용 중 (’20.7.1~12.31)
* 선순위보증금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HUG는 사고율 및 회수율 측정이 곤란하여 보증 위험(리스크) 증가, 증가하는 리스크를 고려한 적정 보증료율은 (9천만 원 이하) 0.427% / (9천만 원~2억 원) 0.460% / (2억 원 초과) 0.474%
※ 예시) 타 전세계약 확인이 없는 경우 보증금 7천만 원의 다가구주택 세입자의 적정 보증료(보증료율 0.427% 적용)는 11만 9,560원이나,실제 임차인은 4만 3,120원만 부담하고, 7만 6,440원은 HUG가 지원
* 다중주택: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실별 욕실 설치는 가능, 취사시설 설치는 불가) 단독주택, 1개 동 주택으로 쓰이는 연면적이 330㎡ 이하, 3개 층 이하
* 임대인이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 선순위채권 관련 리스크 측정이 곤란하여 현재는 임대인이 가입하도록 운영 중(임차인은 가입 제한)
* ①(주택유형) 아파트 < 단독·다가구 ? 기타(그 외 주택)로 구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
| 첨부파일1 |
200828(조간)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 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주택기금과) (1).hwp
|
||||
| 첨부파일2 |
200828(조간)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 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주택기금과).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