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심 내 유휴 오피스·상가 등도 1인 주거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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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회원사업본부 | 등록일자 | 2020-08-11 14:33:21.507 | ||
| 조회수 | 4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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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임대주택으로 주택·준주택 뿐만 아니라 유휴 오피스·상가 등도 매입·리모델링하여 1인 주거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 민간사업자를 통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기준 완화 → 포스트코로나에 따라 변화하는 주거트렌드, 도시구조 변화에 대응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심에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일부개정안이 8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주택법? 제49조의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의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
* 오피스공실률(’20.2Q) : 서울(9.1%), 부산(16.9%), 광주(18.2%), 충북(26.3%), 강원(19.5%)
* 민간사업자가 건축·준공한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기로 하는 사전계약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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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0811(11시이후)도심 내 유휴 오피스_상가 등도 1인 주거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공공주택지원과)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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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2 |
200811(11시이후)도심 내 유휴 오피스_상가 등도 1인 주거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공공주택지원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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