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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알림
작성부서 회원사업본부 등록일자 2020-07-29 13:24:40.97
구분 기타 조회수 83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9조와 관련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는 각 동 출입구의 범위를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각 동(복리시설 등의 개별 건축물 미포함)의 출입구로 보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주택건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국토교통부 공문 1.

          2. 법제처 법령해석 회신문 1. .

 

첨부파일1 국토부 공문(법령해석 회신 알림).pdf   download     
첨부파일2 법제처 법령해석 회신문.hwp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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