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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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회원사업본부 | 등록일자 | 2020-07-29 13:24:40.97 | ||
| 구분 | 기타 | 조회수 | 8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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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9조와 관련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는 “각 동 출입구”의 범위를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각 동(복리시설 등의 개별 건축물 미포함)의 출입구”로 보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주택건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법제처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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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국토부 공문(법령해석 회신 알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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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2 |
법제처 법령해석 회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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