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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영업실적과 2006영업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제출
작성부서 회원사업본부 등록일자 2005-10-17 11:25:58.0
구분 공고 조회수 2899
2005영업실적과 2006영업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제출 주택법 제9조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는 동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 영업실적과 익년도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을 익년도 1월 10일까지 협회에 제출하고, 협회에서 심사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일괄 보고하게 되어 있사오니 작성요령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관계법령의 개선건의 및 정확한 통계자료 유지를 위하여 2005년 영업실적과 2006년 영업계획이 없을지라도 관계법령에 의하여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 제출시 주택법 제90조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목 적 : 주택건설등록업체의 사업실적을 심사하여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부 실업자를 정리하여 건전한 주택건설등록업체 육성 2. 근 거 : 주택법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3. 대 상 : 2005년도말 현재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전원 4. 제출내용 : 2005. 1. 1 2005. 12. 31까지의 2005년 영업실적과 2006년 영업계 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5. 제출장소 : 대한주택건설협회 시 도회 6. 제출방법 : 대한주택건설협회 시 도회에 직접 제출(미비서류 안내 및 검토)하시 기 바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출(제출근거의 확실함을 위해 등기우편 이용) 7. 제출서류 : (편철순서 : 가, 나, 다, 라, 순으로) 가. 2005영업실적 현황과 2006영업계획 현황 1부 *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1장씩 기입하여 주시기 바람. 나. 주택법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1부 다. 주택건설(대지조성)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건축허가서) 사본 1부 -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서(대지조성사업승인서) 사본 1부 라.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1부(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8. 접수기간 : 2006년 1월 3일 2006년 1월 10일 17:00까지 9. 작성방법 : 2005년 영업실적 현황, 2006년 영업계획 현황, 주택법 별지 제9호서 식 작성시 실적 및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실적없음 또는 계획없음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시 도회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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