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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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회원사업본부 | 등록일자 | 2020-06-10 09:03:21.663 |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9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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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협회에서는 하자에 대한 기획소송 등 주택 하자분쟁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하자, 감리제도 개선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권역별 회원사를 대상으로「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을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회원사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교 육 명 :「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 □ 교 육 개 요
□ 참석대상 : 회원사 임직원(설계, 시공, 하자보수 담당자) □ 주요 교육내용 -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제도 및 최근 개정 법령 설명 - 하자심사분쟁조정업무 실무 - 하자분쟁 사전방지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요령 - 하자소송 대응방안 및 주요 판례 해설 □ 교육 접수방법 (1) 우리 협회 교육 홈페이지 접수 (2) 신청방법 ① 교육홈페이지(edu.khba.or.kr)에서 기업회원 가입 ② 로그인 ③ 교육신청에서 교육분류 중 ‘주택사업 직무교육’ 선택 ④ 원하시는 권역의 ‘하자분쟁 예방 및 대웅방안 교육’ 신청 클릭 ⑤ 교육수강생 정보입력 버튼 클릭 후 정보입력 ⑥ 교육신청 버튼 클릭 * 협회 회원사만 교육신청 가능 * 교육신청자 수에 따라 업체별 수강생이 제한될 수 있음
붙 임 : 1. 교육계획(안) 1부. 2. 교육장 약도 4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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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개최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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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2 |
교육장 약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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