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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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회원사업본부 | 등록일자 | 2020-05-11 17:08:02.37 | ||
| 조회수 | 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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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상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참고1>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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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0512(조간)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겠습니다(주택정책과) (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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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2 |
200512(조간)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겠습니다(주택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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