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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계량단위 정착 협조안내
작성부서 회원사업본부 등록일자 2007-12-21 16:30:35.0
구분 공지 조회수 1797

제 목 : 법정계량단위 정착 협조안내

1. 기술표준원 계량계측팀-2560호(2007.12.14) 관련입니다.

2.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아직도 일부업체에서 분양광고시 평을 병기표기를 하고있어 이러한 병기표기는 단속의 대상이 됨을 홍보하여 주고, 아울러 붙임서류인 「비법정 계량단위 사용에 따른 단속지침」에 따라 계도요청이 있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비법정 계량단위 사용에 따른 단속지침 1부. 끝.

첨부파일1 m1hc211.hwp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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