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공사 공동주택용지 1순위 신청자격 확인방법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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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서울특별시회 | 등록일자 | 2020-04-21 14:56:40.87 |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7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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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주택용지 1순위 신청자격 확인방법 변경 안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동주택용지 공급에 따른 1순위 신청자격 확인 방법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가. 변경사항 - 1순위 신청자격 확인방법 변경(제재처분 확인 관련) 나. 적용대상 - 추첨 방식의 공동주택용지(현재 공고진행 포함) 다. 세부사항 - 제재처분 기간 산정 명확화 * 제재처분일자를 기준으로 1순위 신청자격 제한(3년) - 제재처분 사실 확인방식 변경 * 주택법 제8조에 의한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처분 사실 확인 → 대한주택건설협회가 발급하는 ‘행정처분사실확인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내지 제83조에 의한 영업정지, 등록말소 및 과징금 부과처분 사실 확인 → 건설산업정보센터(www.kiscon.net)에서 발급하는 ‘제재처분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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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1순위 신청자격 확인방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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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2 |
1순위 신청자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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