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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공동주택용지 1순위 신청자격 확인방법 변경 안내
작성부서 서울특별시회 등록일자 2020-04-21 14:56:40.87
구분 공지 조회수 735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주택용지 1순위 신청자격 확인방법 변경 안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동주택용지 공급에 따른 1순위 신청자격 확인 방법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 변경사항

- 1순위 신청자격 확인방법 변경(제재처분 확인 관련)

 

. 적용대상

- 추첨 방식의 공동주택용지(현재 공고진행 포함)

 

. 세부사항

- 제재처분 기간 산정 명확화

제재처분일자를 기준으로 1순위 신청자격 제한(3)

 

- 제재처분 사실 확인방식 변경

주택법 제8조에 의한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처분 사실 확인

대한주택건설협회가 발급하는 행정처분사실확인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내지 제83조에 의한 영업정지, 등록말소 및 과징금 부과처분 사실 확인

건설산업정보센터(www.kiscon.net)에서 발급하는 제재처분확인서

 

첨부파일1 1순위 신청자격 확인방법.JPG   download     
첨부파일2 1순위 신청자격.JPG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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