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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 공동주택용지 1순위 신청자격 요건 변경 안내
작성부서 서울특별시회 등록일자 2020-03-17 11:44:20.1
구분 공지 조회수 688

추첨 공동주택용지 1순위 신청자격 요건 변경 안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추첨 공동주택용지 공급과 관련하여 1순위 신청자격 요건 변경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 변경사항(1순위 신청자격 요건 추가)

- (기존)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실적 + 시공능력 + 주택건설사업등록자

- (추가) 최근 3년간주택법8,건설산업기본법82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 내역이 없는 자

 

. 확인방식(확인서 제출)

- 주택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가 발행하는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가 발행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 확인서

 ※ 공급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제재처분이 없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 

    1순위 신청자격 부여 

 

. 시행시기

- 2020. 3. 17부터 공고하는 추첨 공동주택용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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