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첨 공동주택용지 1순위 신청자격 요건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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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서울특별시회 | 등록일자 | 2020-03-17 11:44:20.1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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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 공동주택용지 1순위 신청자격 요건 변경 안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추첨 공동주택용지 공급과 관련하여 1순위 신청자격 요건 변경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가. 변경사항(1순위 신청자격 요건 추가) - (기존)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실적 + 시공능력 + 주택건설사업등록자 - (추가) 최근 3년간「주택법」제8조,「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 내역이 없는 자
나. 확인방식(확인서 제출) - 주택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가 발행하는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가 발행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 확인서” ※ 공급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제재처분이 없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 1순위 신청자격 부여
다. 시행시기 - 2020. 3. 17부터 공고하는 추첨 공동주택용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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