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 조치 철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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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서울특별시회 | 등록일자 | 2020-02-24 16:41:04.89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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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현장 및 하자보수 작업 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 조치 철저 안내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건설현장 및 아파트 하자보수 작업시 감염예방, 확산 방지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바, 아래와 같이 코로나19 예방 및 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근로자에 대한 교육/홍보, 개인위생수칙 준수, 의심환자 및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예방 및 조치사항 - 작업 투입 전 관리사무소, 아파트AS센터 등에서 매일 근로자의 기침/ 발열 등 건강상태 확인 - 시공사 및 하도급사는 소속 근로자에 코로나19 예방교육 실시 - 개인별 마스크 지급 및 작업시 마스크 필수 착용 -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소, 질병관리본부에 즉시 신고 - 의심환자와 접촉한 입주자는 우선 자택에서 대기토록 하고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보건소 이송 또는 자가격리 조치할 수 있도록 안내 - 확진환자가 확인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모든 입주자에게 통보하고, 확진환자의 이동 장소는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 즉시 소독.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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