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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열사고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리콜명령」안내
작성부서 서울특별시회 등록일자 2020-01-31 18:11:28.927
구분 공지 조회수 775


파열사고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리콜명령안내



소방청에서는 전국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에서 발생한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파열사고와 관련하여 제조업체인 신우전자의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교환, 환급 및 제조, 판매를 금지하도록 행정처분(’19.1.6)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리콜명령에 대해 알려왔기에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래-

 

업  체  명 : 신우전자

생산 기간 : 2011. 10. 12014. 12. 31

형식승인 번호 : ‘자소11-1514개 형식번호(붙임참조)

행정처분 사항 :

  - 위해요인이 제거된 제품으로 무상교환 실시

  - 동일한 형식승인 번호를 가진 소화용기의 제조·판매 금지

  - 이미 수리·교체한 소비자에 대하여 환급 실시

 

첨부파일1 형식승인 번호.hwp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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