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열사고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리콜명령」안내 | |||||
|---|---|---|---|---|---|
| 작성부서 | 서울특별시회 | 등록일자 | 2020-01-31 18:11:28.927 |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775 | ||
|
「파열사고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리콜명령」안내 소방청에서는 전국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에서 발생한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파열사고’와 관련하여 제조업체인 ㈜신우전자의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교환, 환급 및 제조, 판매를 금지하도록 행정처분(’19.1.6)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리콜명령에 대해 알려왔기에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업 체 명 : ㈜신우전자 ○ 생산 기간 : 2011. 10. 1∼2014. 12. 31 ○ 형식승인 번호 : ‘자소11-15’ 등 14개 형식번호(※붙임참조) ○ 행정처분 사항 : - 위해요인이 제거된 제품으로 무상교환 실시 - 동일한 형식승인 번호를 가진 소화용기의 제조·판매 금지 - 이미 수리·교체한 소비자에 대하여 환급 실시
|
|||||
| 첨부파일1 |
형식승인 번호.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