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업무 이관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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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전략기획본부 | 등록일자 | 2020-01-10 13:13:53.26 | ||
| 조회수 | 5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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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약신청 이전에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 세대원정보 등 청약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부적격당첨자를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법률 시행에 맞춰 한국감정원을 청약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 예정
② 입주자자격 등 정보 사전 제공 * 한국감정원에서 세대원정보, 주택소유여부 등 청약자격 정보의 사전 제공이 가능하도록 신규 청약시스템을 개발 완료 후 서비스 제공 예정
국토교통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오는 2월부터 한국감정원이 청약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며, “새로운 청약시스템이 가동되면 사전에 청약자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청약자의 편의가 개선되고, 부적격 당첨이 예방되는 등 청약업무의 공적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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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0110(설명)청약업무 이관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주택기금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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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2 |
200110(설명)청약업무 이관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주택기금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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