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영업실적과 2020년 영업계획 및 현재 기술인력보유현황 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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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서울특별시회 | 등록일자 | 2019-12-02 10:18:44.28 |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69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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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영업실적과 2020년 영업계획 및 현재 기술인력보유현황 제출안내 ※ 12월 말 기준 2019년동안 인허가 받은 주택건설실적과 2020년도의 영업계획 및 현재 기술인력보유현황을 제출 1. 근 거 - 주택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 미제출시 주택법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 상 -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3. 제출장소 및 서식다운 - 제출장소 : 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시·도회(등록지역) - 제출서식 : 대한주택건설협회 홈페이지 ( ID/PW 문의처 : 소속 시·도회 ) (www.khba.or.kr → ‘회원공간 - 업무서식’ 또는 아래 첨부파일 참조)
4. 제출서류 세부사항 가. 협회 「별첨서식28」 1부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나. 협회 「별첨서식29」 1부 (주택건설(대지조성) 영업실적 현황) ○ 주택실적이 다수인 경우 : 사업장별 각 1부씩 작성 ※ 첨부서류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서 사본 1부. - 건축(변경)허가서 사본 1부.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인가서 사본 1부. - 입주자모집공고 사본 1부. - 사용검사(준공)필증 사본 1부. - 주상복합의 경우 : 설계개요 사본 1부. - 등록사업자간 공동사업의 경우 : 대지소유지분비율 확인 서류 1부. - 정비사업의 시공자인 경우 : 사업시행(변경)인가서 1부. 다. 협회 「별첨서식30」 1부 (주택건설(대지조성) 영업계획 현황) ○ 영업계획이 다수인 경우 : 사업장별 각 1부씩 작성 라.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원본 1부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타 건설업(건축, 토목 등) 소지업체는 법정기술자 보유를 증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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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안내문 및 제출서식(등록사업자 작성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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