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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영업실적과 2020년 영업계획 및 현재 기술인력보유현황 제출 안내
작성부서 서울특별시회 등록일자 2019-12-02 10:18:44.28
구분 공지 조회수 6935

2019년 영업실적과 2020년 영업계획 및 

현재 기술인력보유현황 제출안내


12월 말 기준 2019년동안 인허가 받은 주택건설실적과

2020년도의 영업계획 및 현재 기술인력보유현황을 제출

 

1. 근 거

- 주택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

(미제출시 주택법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 상

-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3. 제출장소 및 서식다운

- 제출장소 : 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시·도회(등록지역)

- 제출서식 : 대한주택건설협회 홈페이지 ( ID/PW 문의처 : 소속 시·도회 )

(www.khba.or.kr 회원공간 - 업무서식’  또는 아래 첨부파일 참조)

4. 제출서류 세부사항

. 협회 별첨서식281(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협회 별첨서식291(주택건설(대지조성) 영업실적 현황)

주택실적이 다수인 경우 : 사업장별 각 1부씩 작성

첨부서류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서 사본 1.

- 건축(변경)허가서 사본 1.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인가서 사본 1.

- 입주자모집공고 사본 1.

- 사용검사(준공)필증 사본 1.

- 주상복합의 경우 : 설계개요 사본 1.

- 등록사업자간 공동사업의 경우 : 대지소유지분비율 확인 서류 1.

- 정비사업의 시공자인 경우 : 사업시행(변경)인가서 1.

 

. 협회 별첨서식301(주택건설(대지조성) 영업계획 현황)

영업계획이 다수인 경우 : 사업장별 각 1부씩 작성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원본 1(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타 건설업(건축, 토목 등) 소지업체는 법정기술자 보유를 증명해야 함

 

첨부파일1 안내문 및 제출서식(등록사업자 작성용).hwp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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