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회,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 지정·고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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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경영지원본부 | 등록일자 | 2019-11-20 14:19:04.7 |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10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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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 지정·고시 안내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업주체가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주택법」을 개정(‘19.4.23)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도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19.11.1)함에 따라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으로 우리협회를 지정·고시(‘19.11.18)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회의 교육 일정은 추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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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 지정.고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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