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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 지정·고시 안내
작성부서 경영지원본부 등록일자 2019-11-20 14:19:04.7
구분 공지 조회수 1093

협회,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 지정·고시 안내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업주체가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주택법을 개정(‘19.4.23)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도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19.11.1)함에 따라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으로 우리협회를 지정·고시(‘19.11.18)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회의 교육 일정은 추후 안내합니다.

 

첨부파일1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 지정.고시문.PDF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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