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화 홍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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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서울특별시회 | 등록일자 | 2019-10-21 17:24:56.327 |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17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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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화 홍보 안내
「전기통신사업법」제69조의2 및「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4조의2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를 의무화(‘17.5.26)한 바 있습니다. 이에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신청시 기간통신사업자가 선정한 협의대표(「이동통신설비구축지원센터」mobile.rapa.or.kr)를 통해 설계신청 후 협의결과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 청약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견본주택 또는 사이버 견본주택이 전시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협의결과를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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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홍보 브로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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