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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화 홍보 안내
작성부서 서울특별시회 등록일자 2019-10-21 17:24:56.327
구분 공지 조회수 1740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화 홍보 안내

 


전기통신사업법69조의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24조의2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건축물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를 의무화(‘17.5.26)한 바 있습니다.

이에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신청시 기간통신사업자가 선정한 협의대표(이동통신설비구축지원센터mobile.rapa.or.kr)를 통해 설계신청 후 협의결과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 청약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견본주택 또는 사이버 견본주택이 전시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협의결과를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홍보 브로셔.pdf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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