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사용자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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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서울특별시회 | 등록일자 | 2019-08-16 15:16:58.267 |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1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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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사용자교육 안내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제도의 이행현황을 실시간 관리할 수 있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go.kr)”을 운영중에 있으며, 건설공사 참여자는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된 즉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신고(미신고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하도록 의무화(2019.7.1 시행)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현장 안전업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종합정보망 사용자 교육을 알려왔기에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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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사용자교육 계획(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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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2 |
홍보 브로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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