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공동주택 하자분쟁 갈등관리 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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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전략기획본부 | 등록일자 | 2019-06-26 08:47:24.23 |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6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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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하자분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19년 공동주택 하자분쟁 갈등관리 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2019년 공동주택 하자분쟁 갈등관리 교육」 가. 주최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 나. 일시 및 장소
다. 주요 교육 내용 (1) 공동주택 하자관련 제도의 이해 (2) 공동주택 건축물 점검 및 평가 (3) 분쟁발생 시 갈등해소 방안 (4) 하자심사 및 분쟁해결 사례를 통한 하자 바로알기
라. 교육대상 :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책임자,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시 · 도 하자보수 담당 공무원 등 마. 교육 접수방법 (1)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 온라인(홈페이지) 접수 (2)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adc.go.kr) 팝업공지의 신청바로가기 또는 정보 마당>교육 · 행사>교육>해당 지역 신청하기 작성 제출 * 온라인 교육접수는 해당지역 교육 시작 5일전 마감(문의 031-910-4200) (3) 당일 현장접수 가능 * 온라인 교육신청자 수에 따라 당일 현장접수가 제한될 수 있음 붙 임 : 「2019년 공동주택 하자분쟁 갈등관리 교육」 실시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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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19년 공동주택 하자분쟁 갈등관리 교육 실시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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