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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동주택 하자분쟁 갈등관리 교육」 안내
작성부서 전략기획본부 등록일자 2019-06-26 08:47:24.23
구분 공지 조회수 680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하자분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19년 공동주택 하자분쟁 갈등관리 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2019년 공동주택 하자분쟁 갈등관리 교육


. 주최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 

. 일시 및 장소


구분

인원

일시

지역

장소

1

200

’19.7.2.()

13:0018:00

경기 서부권

(김포)

김포 아트빌리지 다목적홀

2

200

’19.7.5.()

13:0018:00

경기 동부권

(하남)

하남시 문화예술회관

3

200

’19.9.26.()

13:0018:00

광주/전남

7월 중 장소 확정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adc.go.kr)
     별도 공지 예정

4

200

’19.9.27.()

13:0018:00

부산

5

200

’19.10.11.()

13:0018:00

제주

6

200

’19.10.25.()

13:0018:00

경북

    

. 주요 교육 내용

(1) 공동주택 하자관련 제도의 이해

(2) 공동주택 건축물 점검 및 평가

(3) 분쟁발생 시 갈등해소 방안

(4) 하자심사 및 분쟁해결 사례를 통한 하자 바로알기

    

. 교육대상 :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책임자,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 도 하자보수 담당 공무원 등


. 교육 접수방법


(1)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 온라인(홈페이지) 접수

(2)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adc.go.kr) 팝업공지의 신청바로가기 또는 정보

                    마당>교육 · 행사>교육>해당 지역 신청하기 작성 제출

  * 온라인 교육접수는 해당지역 교육 시작 5일전 마감(문의 031-910-4200)

(3) 당일 현장접수 가능

  * 온라인 교육신청자 수에 따라 당일 현장접수가 제한될 수 있음

 

붙 임 : 2019년 공동주택 하자분쟁 갈등관리 교육실시계획 1. .

 

첨부파일1 2019년 공동주택 하자분쟁 갈등관리 교육 실시계획.pdf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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