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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미술작품 설치 공정성 확보 관련 정책토론 참여 안내
작성부서 서울특별시회 등록일자 2019-05-17 17:02:18.883
구분 공지 조회수 621


건축물의 미술작품 설치 공정성 확보 관련 정책토론 참여 안내

 

경상남도에서는문화예술진흥법9조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자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온라인 토론광장을  운영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  요

. 토론기간 : 2019. 5. 15. 31(1개월간)

. 토론주제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공정성 확보방안

  1) 작가 선정 방법의 공정성 확보 방안

   ) 이중계약 등 리베이트 관행 근절방안

   나) 특정 작가 쏠림현상 해소 방안(신진작가 진출  활성화)

   다) 공모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제 타 자치단체 사례(서울, 세종)

       -  건축주 자체 작품 공모 권장(비의무, 건축주 요청시 가 공모대행

  2) 자기표절 근절 방안 : 자기표절의 범위설정 및 표절작품 조치 방안

  3) 작품 가격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참여방법 :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 도민소통광장 정책참여 토론광장 접속  →  본인인증 글쓰기

                      . 문의사항 :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Tel. 055-211-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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