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의 미술작품 설치 공정성 확보 관련 정책토론 참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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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서울특별시회 | 등록일자 | 2019-05-17 17:02:18.883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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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미술작품 설치 공정성 확보 관련 정책토론 참여 안내
경상남도에서는「문화예술진흥법」제9조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자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온라인 토론광장을 운영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 요 가. 토론기간 : 2019. 5. 1∼5. 31(1개월간) 나. 토론주제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공정성 확보방안 1) 작가 선정 방법의 공정성 확보 방안 가) 이중계약 등 리베이트 관행 근절방안 나) 특정 작가 쏠림현상 해소 방안(신진작가 진출 활성화) 다) 공모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제 타 자치단체 사례(서울, 세종) - 건축주 자체 작품 공모 권장(비의무, 건축주 요청시 市가 공모대행 2) 자기표절 근절 방안 : 자기표절의 범위설정 및 표절작품 조치 방안 3) 작품 가격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다. 참여방법 :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 → 도민소통광장 → 정책참여 → 토론광장 접속 → 본인인증 → 글쓰기 라. 문의사항 :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Tel. 055-211-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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