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3차 공공택지 발표지역 등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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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전략기획본부 | 등록일자 | 2019-05-08 08:58:49.68 | ||
| 조회수 | 5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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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오늘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5곳과 지가급등 및 투기우려가 있는 기존 공공택지 1곳 등 총 6곳의 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기간) 3차 공공택지지역 : 2년(`19.5.13~`21.5.12) 기존 공공택지지역(성남 금토) : 1년(`19.5.13~`20.5.12) (지정범위) 사업지 + 소재 ‘동’ 지역 등 인근지역(기개발지 제외) (지정지역) 경기, 서울, 인천 등 69.7㎢ * 고양 창릉지구 일원(25.1㎢), 부천 대장지구 일원(9.5㎢), 안산 장상지구 일원(15.0㎢), 안산 신길2지구 일원(7.0㎢), 수원 당수2지구 일원(4.7㎢), 성남 금토지구 일원(8.4㎢) (허가대상) 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기준면적 초과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100m2 초과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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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190507(참고) 국토부_3차 공공택지 발표지역 등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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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2 |
190507(참고) 국토부_3차 공공택지 발표지역 등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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