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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주) 규정 개정내용
작성부서 회원사업본부 등록일자 2007-09-11 11:36:10.0
구분 공지 조회수 1771
제 목 : 대한주택보증(주) 규정 개정내용 통보 우리협회에서 회원사의 현안사항인 분양.임대보증의 보증료율 인하를 지속적으로 개선요청 한 결과 대한주택보증(주) 제121차 이사회(2007. 8.28)에서 대지비에 대하여 신용등급 구분 없이 최저요율을 적용하는 등 분양.임대보증의 보증료율을 대폭 인하하는 보증규정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2007. 9. 1부터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대한주택보증(주) 규정개정 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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