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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안내
작성부서 경영지원본부 등록일자 2019-02-18 14:43:57.03
구분 공지 조회수 856

고용·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의 사업주는 매년 전년도 납부한 월별보험료를 정산하는 동시에

금년도 납부할 보험료 산정을 위해 근로?자가 없어도, 이미 퇴사했어도, 전년도와

보수가 같아도 반드시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신고기한 : 2019년 3월 15일(금)

2. 대상사업장 :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

3. 신고내용 : 2018년도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1 2018년도고용산재보험보수총액신고안내.pdf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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