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다중·다가구 등 임대 목적 주택까지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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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전략기획본부 | 등록일자 | 2019-02-18 09:18:43.603 | ||
| 조회수 | 11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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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법 감리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주와 준공 후 거주자가 다른 다중 주택(하숙집 등)과 다가구 주택(원룸 등)과 같은 임대 목적 주택의 감리도 허가권자(지자체 등)가 지정하게 된다. ![]()
공사감리자의 임무는 비전문가인 건축주를 대신하여 시공자를 감독하여 부실 공사 등을 예방하는 것으로, 소규모 건축물 중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직영 공사 등*의 경우에는 부실 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난 ‘16.8월부터 「허가권자 감리 지정 제도**」를 적용하여 오고 있다. 2) 건축주와 준공 후 소유자가 달라 심도있는 감리업무가 어려운 30세대 미만 분양 목적 공동주택(통상 30세대 이상은 주택감리 대상)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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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190214(석간)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_다중 다가구 등 임대 목적 주택까지 확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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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2 |
190214(석간)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_다중 다가구 등 임대 목적 주택까지 확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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