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2차 공공택지 발표지역 7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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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전략기획본부 | 등록일자 | 2018-12-19 15:04:39.72 | ||
| 조회수 | 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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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금일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방안」 관련 경기·인천 등 총 7곳의 공공택지* 및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지정기간) 2년(`18.12.26~`20.12.25) (지정범위) 사업지 + 소재 ‘동’ 지역 등 인근지역(기개발지 제외) (지정지역) 경기 6곳, 인천 1곳 등 총 7곳 71.4km2 * 남양주 왕숙지구 일원(29.0km2), 하남 교산지구 일원(18.1km2), 과천 과천 지구 일원(9.3km2), 부천 까치울지구 일원(3.1km2), 성남 낙생지구 일원(2.7km2), 고양 탄현지구 일원(0.8km2), 인천 계양지구 일원(8.4km2) (허가대상) 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기준면적초과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100m2 초과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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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181219(참고) 국토부 2차 공공택지 발표지역 7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토지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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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2 |
181219(참고) 국토부 2차 공공택지 발표지역 7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토지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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