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 매입 시 ‘증여·상속·주담대’ 밝혀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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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회원사업본부 | 등록일자 | 2018-12-03 09:01:32.337 | ||
| 조회수 | 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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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10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이상의 주택 실거래 신고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을 기재하고, 주택담보대출 여부 및 기존 주택보유 여부*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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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181203(석간)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 매입 시_증여 상속 주담대 밝혀야(토지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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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2 |
181203(석간)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 매입 시_증여 상속 주담대 밝혀야(토지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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