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고속정보통신건물 거짓·과장광고 예방 홍보 안내 | |||||
|---|---|---|---|---|---|
| 작성부서 | 서울특별시회 | 등록일자 | 2018-11-20 13:53:46.0 |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7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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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정보통신건물 거짓·과장광고 예방 홍보 안내
신규로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마크의 무단사용 및 거짓·과장광고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입주자의 피해 예방과 권익보호 실천에 많은 협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 제19조(부당광고) 나.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금지) 다. 전파보호과-4069(2018. 11. 7.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거짓·과장광고 현장조사 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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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홍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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