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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정보통신건물 거짓·과장광고 예방 홍보 안내
작성부서 서울특별시회 등록일자 2018-11-20 13:53:46.0
구분 공지 조회수 739

초고속정보통신건물 거짓·과장광고 예방 홍보 안내

 

 

   신규로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마크의 무단사용 및 거짓·과장광고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입주자의 피해 예방과 권익보호 실천에 많은 협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 제19(부당광고)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금지)

. 전파보호과-4069(2018. 11. 7.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거짓·과장광고 현장조사 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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