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영업실적 · 2019년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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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서울특별시회 | 등록일자 | 2018-11-20 11:10:59.403 |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52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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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영업실적 · 2019년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제출안내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등록자는 주택법 제10조와 동법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영업실적과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을 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인 우리협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어 알려드리니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 거 주택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 미제출시 주택법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오니 유념하여 주세요.)
2. 대 상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등록자
3. 제출장소 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시 · 도회 사무처
4. 제출서류 가. 협회「별첨서식28」1부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나. 협회「별첨서식29」1부 (주택건설(대지조성) 영업실적 현황) ○ 실적 다수인 경우 : 사업장별 각 1부씩 작성 ※ 첨부서류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서 사본 1부. - 건축(변경)허가서 사본 1부.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인가서 사본 1부. - 입주자모집공고 사본 1부. - 사용검사(준공)필증 사본 1부. - 주상복합의 경우 : 설계개요 사본 1부. - 공동사업의 경우 : 토지등기부등본(지분비율 불분명한 경우 약정서)
다. 협회「별첨서식30」1부 (주택건설(대지조성) 영업계획 현황) ○ 계획 다수인 경우 : 사업위치별 각 1부씩 작성
라.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원본 1부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타 건설업(건축, 토목 등) 소지업체는 법정기술자 보유를 증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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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안내문 및 제출서식(등록사업자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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