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공공택지 발표지역 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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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회원사업본부 | 등록일자 | 2018-10-31 09:02:54.797 | ||
| 조회수 | 6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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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확정 발표한 경기·인천 등 총 6곳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기간) 2년(`18.11.5~`20.11.4) (지정범위) 해당 사업예정지 + 소재 “동” 녹지지역 (지정지역) 경기 5곳, 인천 1곳 등 총 6곳 17.99km2 * 광명 하안동 일원(3.00km2), 의왕 포일동 일원(2.20km2), 성남 신촌동 일원(0.18km2), 시흥 하중동 일원(3.50km2), 의정부 녹양동 일원(2.96km2), 인천 검암동·경서동 일원(6.15km2) (허가대상) 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기준면적초과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100m2 초과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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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참고자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16시이후 보도가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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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2 |
(참고자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16시이후 보도가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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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3 |
181030(16시이후) 국토부 공공택지 발표지역 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토지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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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4 |
181030(16시이후) 국토부 공공택지 발표지역 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토지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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