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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의 날 포상 응모 공고
작성부서 회원사업본부 등록일자 2007-07-24 13:15:26.0
구분 공지 조회수 1742
건설기술인의 날 포상 응모 공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한국경제TV에서는 2008년도 건설기술인의 날(2008.3.25) 기념행사시 건설분야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건설기술인을 포상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건설기술인 여러분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응모 방법 및 접수 ᄋ 방 법 - 소속업체(기관)의 장이나 소속 분회장 또는 협회 정회원 10인이상의 추천을 받아 응모 - 응모 신청은 협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등기)으로 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ᄋ 신청서류 - 신청서(추천서) 1부 - 공적요약서 5부 - 공적조서 5부 - 이력서 5부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 - 명함판 사진 1매 -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5부 - 해당 지방노동사무소 발행 최근2년간 산재율 확인서 1부 (응모자가 기업체 대표 또는 임원인 경우에 한함) - 공적 조서 입력 디스켓 1매(한글 97이상) ※ 신청서 양식은 협회 기획실 또는 인터넷 (www.kocea.or.kr)에서 내려받아 이용 ᄋ 접수기간 : 2007. 8. 1 ~ 9. 30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응모 자격 및 대상 ᄋ 건설기술자 및 건설기능계기술자로서 기술개발․ 원가절감․품질향상.견실시 공.안전관리.건설기술자의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 등 건설분야에서 탁월한 공 적이 있는 자 ᄋ 공적(수공) 기간 훈장은 15년이상, 포장은 10년이상,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은 5년이상 건설분야 에서 공적을 쌓은 자 ᄋ정부포상 재포상 금지기간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2년이내에 다시 대통령 표창 및 국무총리표 장을 받을 수 없음 -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장을 받은 자는 2년이내에 다시 정부포상(훈장. 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장)을 받을 수 없음 ᄋ추천 제외자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산업재해율이 높거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법인 임원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시상 내역 ᄋ 구체적인 정부포상의 훈격 및 숫자는 미정이며 정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결 정됨 ※ 2007년도에는 석탑산업훈장 1명, 산업포장 1명, 대통령표창 1명, 국무총리표 창 3명, 장관표창 15명 수상 ■ 심사 및 발표 ᄋ 심사 및 수상자 결정 학계.연구계.업계.관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세부 심사기준 에 따라 전체 응모자에 대하여 일괄 심사한 후 순위에 따라 수상자를 결정 ᄋ 발표 - 2008.2월 개별 통지 ■ 문의 및 접수처 (135-830)서울시 강남구 논현2동 238-5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기획실(전화: 02-3416-9111) 2007. 7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 국 경 제 T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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