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 당연가입 요건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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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경영지원본부 | 등록일자 | 2018-10-01 11:22:21.607 |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7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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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내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2018.7.3 개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단서조항 개정으로 초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 당연적용 요건이 변경됨에 따라, 그동안 "생업 목적"에 해당되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제외되었던 아르바이트 주간학생, 가족인 요양보호사 등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 당 연가입 대상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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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요건 개정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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