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과천 주택청약 일반공급 불법행위 점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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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전략기획본부 | 등록일자 | 2018-06-05 15:32:36.437 | ||
| 조회수 | 7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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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울·과천에서 최근 청약을 실시한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 행위 점검을 실시하여 68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불법행위 의심 사례] (본인 위장전입 의심) A씨와 A씨 자매는 부모(유주택자)와 거주하다 모집공고일 2일전 동일 ㅇㅇ시에서 세대분리하여 각각 주택을 공급신청·당첨되어 공급받음 B씨는 본인만 ‘14년부터 ㅇㅇ시에 거주 신고하여 주택공급 신청·당첨되어 공급받았으나 배우자와 자녀는 인접시(약 10Km)에 거주하고 있어 B씨는 ㅇㅇ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됨 (가족 위장전입 의심) C씨는 장인·장모가 C씨가 거주하는 단지의 다른 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긴 며칠 후 장인·장모의 주소를 C씨의 주소로 세대합가하여 장인·장모의 위장전입이 의심됨 D씨는 모친, 배우자, 자녀 2명과 같은 세대로 신고하였으나 모친은 동일 자치구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D씨의 주소지에 위장전입 신고된 것으로 의심됨 (해외거주) E씨는 서울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으나 ‘14.6월부터 해외거주중이라고 전화 진술한 바, 이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는데, 실제 거주하지 않음에도 허위로 거주하는 것으로 공급 신청·당첨되어 공급받음 *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아닌 기타 지역 거주자로 청약(서울, 과천인 경우 수도권 거주자)해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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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180605(석간) 서울과천 지역 일반공급 위장전입 점검 결과(주택기금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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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2 |
180605(석간) 서울과천 지역 일반공급 위장전입 점검 결과(주택기금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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