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협조요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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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서울특별시회 | 등록일자 | 2018-04-27 10:15:33.257 |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7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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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협조요청 안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는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 중요한 정보를 표시 또는 광고에 반드시 포함하여야하며 위반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가하고 있으며, “렌탈 및 수익형 부동산” 관련 표시·광고사항 개정 고시가 시행예정(‘18.7.1)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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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개정 주요한 표시·광고사항(렌탈, 수익형부동산) 고시 설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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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2 |
개정 주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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