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공동주택 관계자 하자보수·관리 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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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전략기획본부 | 등록일자 | 2018-04-25 14:17:13.09 |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9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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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하자분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18년 공동주택 관계자 하자보수·관리 교육」을 실시하오니 회원사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2018년 공동주택 관계자 하자보수·관리 교육」 가. 주최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나. 일시 및 장소
다. 주요 교육 내용 (1) 공동주택 부실시공 방지 및 하자분쟁해결 (2)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이해 (3)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 해설 (4)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제도안내
라. 교육대상 : 건설업계 하자보수책임자,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마. 교육 접수방법 (1)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온라인(홈페이지) 접수 (2)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adc.go.kr) 팝업공지의 신청바로가기 또는 정보마당 >교육·행사>하자·보수 관리교육>신청하기 작성 제출 * 온라인 교육접수는 해당지역 교육 시작 5일전 마감(문의 031-428-1856) (3) 당일 현장접수 가능 * 온라인 교육신청자 수에 따라 당일 현장접수가 제한될 수 있음 붙 임 : 2018년 하자보수 교육실시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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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18년 하자보수 교육실시 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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