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사상 최대치 기록 | |||||
|---|---|---|---|---|---|
| 작성부서 | 전략기획본부 | 등록일자 | 2018-04-19 15:06:09.597 | ||
| 조회수 | 655 |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3월 한 달간 35,006명이 임대주택사업자(개인)로 신규등록하여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 (취득·재산세) 등록한 공동주택·오피스텔에 대해 면적과 임대기간에 따라 차등감면(25%~면제) - (양도세·종부세) 등록 후 8년 이상 임대시 양도세 중과배제·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 (건보료) ’20년말까지 등록한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 감면(8년 임대시 80%, 4년 40%)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
| 첨부파일1 |
180419(조간) 3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사상 최대치 기록(주거복지정책과)_.pdf
|
||||
| 첨부파일2 |
180419(조간) 3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사상 최대치 기록(주거복지정책과)_.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