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급증세 이어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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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전략기획본부 | 등록일자 | 2018-02-13 11:51:23.907 | ||
| 조회수 | 7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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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작년 12월 13일?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임대등록이 매우 빠르게 늘어나 올해 1월한달에만 9,313*명이 임대사업자(개인)로 신규등록하였다고 밝혔다. * 동기간 내 등록 말소자를 고려할 경우 순증은 9,256명 이는 ‘17.1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3,799명)와 비교하여 2.5배 증가한 수치이며,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 발표영향으로 등록이 빠르게 늘었던 ’17.12월 대비로도 26.7% 높은 수치이다. *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할 경우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고(연 5% 이내),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의무기간 동안 지속 거주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참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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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180213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 발표 후 임대등록 급증세 이어져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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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2 |
180213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 발표 후 임대등록 급증세 이어져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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